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4가합1108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3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별지 3 '원고별 퇴직 일자표'의 '퇴직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 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A, C, D, E, F, L, M, N, I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 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통틀어 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7부터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정수당 차액 청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225%)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3조2교대 근무 중 야간조(18:00~익일 09:00) 근무를 하는 경우 18:00부터 22:00 사이에 42분간, 22:00~익일 06:00 사이에 3시간 44분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비번 또는 휴일에 이루어진 교육, 훈련, 체육행사, 건겅검진 등의 참여는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성질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 및 추가 초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B, G, H, J, K, O에게는 위와 같은 재산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원고 A, C, D, E, F, L, M, N, I에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

가)

자체평가성과급은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그 등급평가에 있어 명목상 최저 등급은 정해져 있으나, 그 등급에 따른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루어지는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등에 연동되어 변동이 생기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체육대회나 야유회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었고, 일부 직무교육이나 건강검진의 경우 비번이나 휴일에 받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며 본인이 날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었으므로, 체육대회, 야유회, 일부 직무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의 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이 기본 월봉에 포함되어 지급된 월 25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및 월 16시간 휴일근무수당에 미달하는 근무를 한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당 부분을 다른 수당 산정시에 공제하여야 한다.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특정되는 것으로 임금성이 결여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

가.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별도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원들을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평가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최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최소 비율(기본 월봉의 225%)의 자체 평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퇴직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의 다음 연도 정부경영평가결과 발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평가대상 연도의 12월 기본 월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성과급은 전년도 내부경 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 즉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성과급산정을 위한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고, 실제로는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적어도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자체평가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자체 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해당 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6, 을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조 2교대 근무자는 '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무'의 근무 패턴으로 근무한 사실,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이며, 주간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 피고는 야간근무시 18:00부터 22:00까지 시간 중 42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 중 3시간 44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원고들에게 4시간 26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60조), 피고 소속 직원들의 야간근무 장소에는 휴게실 또는 숙직실이 있고 침대 등 취침도구도 갖춰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8부터 31,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야간근무 장소에 CCTV 모니터와 알람 및 감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야간근무자에게 알리거나 야간근무자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야간근무자가 휴게시간 중에도 각종 감시 장비 등을 상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게실에 알람 및 감시 장비 등이 설치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2006. 2.경부터 야간근무시 18:00~20:00 사이에 42분, 22:00~익일 06:00 사이에 3시간 44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무체제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피고 소속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은 약 8년 이상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제출한 업무일지 등에 따르더라도 야간근무 중 01:00부터 06:00 사이에 유지보수나 예방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야간근무시 원고들의 휴게장소나 근무복장을 제한하였거나 수면 및 TV 시청 등을 금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공항 중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없어 항공기 운행이 종료되는 24시경 이후에 야간근무자는 일상적인 점검 업무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근로시간 산정시 각종 행사 참여시간 포함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것과 객관적 요건으로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여야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특히 행사와 같이 본래 업무와 근로의 내용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지, 객관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평소 관리하는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근무시간의 구속과도 관련이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부터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준근로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나 야유회는 참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었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체육대회나 야유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친목도모나 체력증진의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직무교육과 건강검진은 기준근로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도록 강제되지 않았고 본인이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④ 기준근로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피고 소속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각종 행사가 피고의 관리 하에 기획되어 진행되었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불참할 경우 무형적으로나마 근무 평가 등의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전제로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 내 분위기, 상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필요 또는 의지에 따라 이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종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 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자체평가성 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방식과 그 결과는 별지 4 '미지급임금표'의 내용과 같고,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기본 월봉에 포함되어 지급된 월 25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 16시간 휴일근무수당에 미달하는 근무를 한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당 부분을 다른 수당 산정시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 4,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5. 12. 20. 단체협약을 통해 월 2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본급을 정하면서 실제 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간외근무 월 25시간과 휴일근무 월 16시간까지는 최소한도로 보장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월 25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나 월 16시간에 미달하는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각 수당을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 산정시에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②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4조 제8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 월봉 및 연봉 외 급여를 삼등분한 금액과 사유 발생 직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중 기본 월봉의 250% 등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B, G, H, J, K, O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만 납입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원고 A, C, D, E, F, L, M, N, I에게는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에서 기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입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방식과 그 결과는 별지 5 '미지급퇴직금표'의 내용과 같고,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3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