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합111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1.부터 피고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제7조 제2항(원고의 업무성과 또는 업무평가가 미흡하거나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항(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 불가피한 경우)을 근거조항으로 적시하면서 '당사의 지속적인 영업이익적자와 자본잠식 그리고 저조한 투자자산 유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집행에 따라 원고의 계속 고용이 어렵게 되어 고용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며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위임받은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인지를 살펴본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원고에게 영업총괄 이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고용계약서 제1조), ③ 원고는 피고의 제반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고용계약서 제3조), ④ 원고가 근무평정 대상자인 점(고용계약서 제8조), ⑤ 원고가 영업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지만 피고의 임원이 아닌 점, ⑥ 원고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차량을 제공 받았지만 이는 원고의 영업성과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일 원고에게 해고처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원고의 업무성과 또는 업무평가가 미흡하거나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와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절차상 하자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에서도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고를 함에 있어 예고절차를 두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당일에서야 이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근무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설령 피고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해고의 효력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에서 '원고의 업무성과 또는 업무평가가 미흡하거나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항)'와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제8항)'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해고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거액의 펀드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자신하였던 점, ③ 원고는 2억 원이라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피고에 입사한 이후 초기에 5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유치한 것 이외에 별도의 투자금 유치 실적이 없었던 사실(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유능한 펀드매니저인 C을 입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지인인 E을 통해 여러 투자자문 회사를 소개받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원고를 만나 D이 제시한 입사조건을 받아들여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의 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PT)은 대부분 C이 도맡아 하였을 뿐, 원고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오히려 원고는 C에게 새로운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는 등 투자유치보다 피고의 유능한 직원을 빼돌려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데에 관심을 보인 점, ⑥ 피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서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투자금 유치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피고가 증자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입사 후 상당한 기간 업무성과가 저조하였고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적어도 피고로부터 영업총괄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임계약의 최소 약정기간인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봉 2억 원 중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급여 합계 107,692,305원[= 월 15,384,615원(= 2억 원 × 1/13) × 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2. 가.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함에는 앞서 2.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