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57,264원 및 그 중 6,569,424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6,423,36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8,564,48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각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80. 5. 23.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하여 1994. 12. 31.까지 근무하였다가 1995. 1. 1. 피고로 전직하였고, 2013. 5. 31. 피고를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업적성과급
2011년 및 2012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연봉과 성과급 지급 한도(50%)에 목표달성도(회사 성과 60%, 부서 성과 20%, 개인 성과 20%의 비율로 평가·합산한 수치)를 곱한 금액을 업적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목표달성도는 2001년과 2002년 91%에 이르렀다가 2003년에 51%, 그 이후로 71%를 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부당한 계산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가 약정한 대로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원고의 모든 업적성과급은 목표달성도 100%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업적성과급은 5,000만 원(= 기본연봉 1억 원 × 성과급 지급 한도 50% × 목표달성도 100%)이고, 2012년 업적성과급은 5,500만 원(= 기본연봉 1억 1,000만 원 × 성과급 지급 한도 50% × 목표달성도 100%)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2,000만 원(= 5,000만 원 - 기지급 업적성과급 3,000만 원)과 2012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2,000만 원(= 5,500만 원 - 기지급 업적성과급 3,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31호증의 2, 3, 갑 38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과 2008년의 성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0. 12. 31.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2006. 12. 3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사실, 원고가 업무 관련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다가 갑 31호증의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표달성도는 개인의 성과에 회사 성과와 부서 성과까지 포함하여 산출되는 데다가, 그 중 개인의 성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몇 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연도는 모두 2010년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목표달성도가 100%에 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목표달성도가 100%임을 전제로 미지급 업적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해마다 원고에게 기본연봉 기준으로 평균 35%, 목표달성도 기준으로 평균 70%에 이르는 업적성과급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연도인 2013년의 1. 1.부터 5. 31.까지 5개월분에 대한 업적성과급으로 16,041,666원[= (기본연봉 110,000,000원 × 성과급 지급 한도 50% × 평균 목표달성도 70%) × 5/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8호증의 1, 2, 갑 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년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8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8조 제5항이 "직원성과급의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일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5. 31. 퇴직할 당시성과급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업적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집행임원과 이사에게는 재직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반직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집행임원과 이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집행임원과 이사의 업무내용, 계약기간, 보수 등이 일반직원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집행임원과 이사는 차별처우의 비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표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으로 ①「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연봉(통상임금) × 1/12 × 1.76/176]이라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② 기본연봉에 업적성과급을 더한 총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을 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휴가규정 제3조 제1항이 "연차휴가는 전년도 중 8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을 허가하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위 휴가일수에 가산하며, 입사 전 군 복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위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 + {(연차휴가발생년도 - 입사년도 - 1년) × 1/2}일(일 미만 버림) + 군경력 1일]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2011년 31일[= 15일 + {(2011년 - 1980년 - 1년) × 1/2}일 + 1일], 2012년 31일[= 15일 + {(2012년 - 1980년 - 1년) × 1/2}일 + 1일], 2013년 32일[= 15일 + {(2012년 - 1980년 - 1년) × 1/2} 일 + 1일]이다.
한편, 원고가 2011년에 4일, 2012년에 7일의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3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011년 27일(= 31일 - 4일), 2012년 24일(= 31일 - 7일), 2013년 32일이다.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갑 2, 18호증, 을 4, 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구「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2003. 4.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휴가를사용치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보상금을 최대 12일 이내에서 매년 회계 기말에 지급한다(제6조 제1항)", "연차수당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의 18분의 1에 대한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회계 기말에 지급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다가 2009. 4. 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위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휴가규정에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휴가의 부여와 미사용 시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피고의 위 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통상임금
연 250시간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연 250시간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18호증, 을 1, 4, 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연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 2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 25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원고의 기본연봉에 포함된 연 2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여기에서 '정기적'이라 함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고정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업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3, 을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8조 제5항이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사정, 해당 부서 및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업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 ③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은 업적성과급도 해마다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업적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성과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을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2011년 기본연봉액이 1억 원, 2012년 및 2013년 기본연봉액이 각 1억 1,000만 원인 사실, 위 각 기본연봉액이 연 2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급여(기본연봉액의 1/12, 소수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2일 16시간) × 365일/(7일 × 12개월)]과 월 연장근로시간 20.8시간(연 250시간의 1/12)에 1.5를 가산한 31시간을 합산한 274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6,569,424원(= 시간급 통상임금 30,414원 × 1일 8시간 × 27일)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2. 1. 1.부터, ②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6,423,360원(= 시간급 통상임금 33,455원 × 1일 8시간 × 24일)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3. 1. 1.부터, ③ 2013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8,564,480원(= 시간급 통상임금 33,455원 × 1일 8시간 × 32일)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3. 6.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인정사실
을 10, 11, 23, 24호증, 을 18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0. 5. 연봉제를 채택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해 왔다. 그러다가 피고는 근로자 B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서 2006. 3. 31.부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고만 한다)를 도입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2. 28.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다음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퇴직급여법 및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규약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 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규약
제7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8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 3. 31.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부담)
사용자는 매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매 월말까지(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미납시 처리)
사용자가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부담금의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1년제 정기예금 금리(금리가 변동될 경우 적용기간별 가중평균)로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우선 2001년경부터 2006. 3. 31.경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마다 이루어진 퇴직금 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고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과 업적성과급을 합한 금액의 1/12인 합계 64,720,004원(= 7,713,346원 + 9,172,222원 + 10,592,032원 + 10,931,280원 + 12,247,150원 + 14,063,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2006. 3. 31.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과 업적성과급을 합한 금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에도,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고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납입한 부담금 차액 상당인 합계 53,368,558원(= 7,552,189원 + 6,083,300원 + 7,466,940원 + 6,033,630원 +7,037,447원 + 7,499,933원 + 8,066,653원 + 3,628,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먼저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매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6. 2. 28.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바, 위 퇴직금채권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자금 대출채권과 유효하게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③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뒤늦은 위 퇴직금채권의 행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① 업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와「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적성과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업적성과급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차휴가수당 또한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기본연봉 이외에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설령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추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기본연봉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연간 납입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 왔으므로,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은 없다. ④ 나아가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지급의무는 매달 말에 발생하므로, 소멸시효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1. 3. 31.까지의 부담금 납입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0. 5. 연봉제를 채택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온 점, ② 당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년 말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펀드적립 방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KB스타적립식 주식투자신탁에 적립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③ 그 이후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2006. 3. 31.자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6. 2. 28.경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늦어도 2006. 2. 28.에는 최종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및 퇴직연금규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3, 을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제9조와 피고의「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26조 제3항이 퇴직금을 '지급 당시의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사정, 해당 부서 및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업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 ③ 그에 따라 원고가 받는 업적성과급이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업적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적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이를 포함하여 피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앞서 살펴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2]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피고 부담금'란 기재 부분과 같은데, 피고가 '피고 납부 부담금'란 기재 부분과 같이 이미 위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2]
결국 미납입 퇴직연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 28, 29호증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납부한 부담금(기본연봉액의 1.2/12) 중 기본연봉액의 0.2/12부분은 피고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회계처리상 추가 납부한 기본연봉액의 0.2/12를 형식상 연금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급여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실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계정에 가입자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2의 나항 중 3) 소결론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