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6,070,407원 및 그 중 273,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상품,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8. 4. 1. A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2013. 7. 1.부터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15.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A은 별표 '지급원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09. 5. 6.부터 2013. 11. 11.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별표 '변제금액(원금 충당)'란 기재와 같이 A에게 2009. 6. 2.부터 2014. 1. 1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787,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 금원은 모두 선급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A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며, 원고 역시 소송수계 이후 A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이 피고에게 최초로 선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원고가 원리금을 산정한 기준 시점인 2014. 4.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39,244,252원에 달한다(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표 '지연손해금 잔액'란 기재 참조).
A은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후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2014. 4. 30.을 기준으로 한 잔존 선급금 원리금 312,244,252원(=지급원금 2,060,000,000원 - 변제금액 1,787,000,000원 + 2014. 4. 30. 기준 발생 지연손해금 누적액 39,244,252원, 구체적인 근거는 별표 참조) 및 그 중 잔존 선급금 원금인 273,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원리금이 312,244,274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상계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4. 1. 1.부터 사직일인 2014. 7. 15.까지 매월 30,000,000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급여 195,000,000원(=30,000,000원 × 6.5개월)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 ②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7. 15.까지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월 급여 30,000,000원, 미사용 연차일수 33일, 월 209시간 근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37,894,736원(=30,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3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달한다. 피고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 ③ A의 임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년 미만의 단수 중 월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월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근무기간인 1년 7개월, 월 급여 액수 30,000,000원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47,500,000원[=30,000,000원 × (1 + 7/12)]이 되는데, 피고는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자동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⑴ 미지급 급여채권의 발생 여부
㈎ 관련 법리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0조에서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86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되,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상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할 것을 약정하고 위임인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수임인의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인정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의 '임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서는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은 2014. 1. 중순경 피고의 2014. 1.분 급여(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포함)를 14,516,129원으로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1. 15.까지 A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1. 15.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 급여로 약정된 14,516,129원 중 15일분에 해당하는 7,023,933원(=14,516,129원 × 15/31, 원 미만 버림)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월 급여가 30,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에서 더 나아가 2014. 1. 16.부터 2015. 7. 15.까지 6개월 동안의 급여 역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15.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아 '경영정상화 관련 업무 및 기타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의 업무처리'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채권 37,894,736원의 발생 여부
피고는 과거에도 연차휴가수당이 주어져 왔음을 이유로 2013. 1. 1.부터 2014. 7. 15.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하는 취지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임인의 지위에 있는 A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3. 1. 1.부터 2014. 7. 15.까지 가지고 있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퇴직금채권 47,500,000원의 발생 여부
㈎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의 '임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임임원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한다(제6조 제1항).
임원의 퇴직금 계산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퇴임된 날까지로 한다(제7조 제1항).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년 미만의 단수 중 월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월로 하여 계산한다(제7조 제2항).
원고는 입사 시점인 1998. 4. 1.부터 A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5. A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원고는 A의 임원으로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173,015,187원[=12,778,300원(1월분) + 16,670,000원(2월분) + 12,500,000원(3월분) + 12,505,550원(4월분) + 12,578,203원(5월분) + 12,635,134원(6월분) + 12,635,600원(7월분) + 12,635,600원(8월분) + 12,635,600원(9월분) + 12,635,600원(10월분) + 30,135,600원(11월분) + 12,670,000원(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의 퇴직금채권의 성립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2014. 7. 15. A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피고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피고는 위 일자로 A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의 '임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피고는 직무집행정지기간 중에 있었고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사임 시점인 2014. 7. 15. 이전에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퇴직금채권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피고의 퇴직금은 다음에서 보는 산출근거에 따라 22,515,66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1일분 평균임금 : 474,014원(=2013년도 급여 173,015,187원 ÷ 365일)
30일분 평균임금 : 14,220,420원(=474,014원 × 30일)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퇴임된 날까지의 기간 : 1년 7개월(월 미만의 기간은 월로 계산)
퇴직금 : 22,515,665원[=14,220,420원 × (1년 + 7개월/12개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급여채권은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종기인 2014. 1. 15., 퇴직금채권은 피고가 A에서 퇴직한 시점인 2014. 7. 15. 각각 당시까지 발생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원고의 선급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각 채권으로 선급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8. 19.자 준비서면이 2014. 8.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7,023,933원은 미지급 급여채권과, 지연손해금 22,515,665원은 퇴직금채권과 더불어 각각의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구체적인 내역은 별표 '상계금액(지연손해금 충당)'란 기재 참조],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상계의 결과로 남게 되는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별표 '지연손해금 잔액'란 기재 참조).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A의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결과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496조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약정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채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이러한 원고의 입장은 상사이율에 따른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고의의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5.을 기준으로 한 선급금 원리금 잔액 286,070,407원(=원금 잔액 273,000,000원 + 지연손해금 잔액 13,070,407원, 별표 참조) 및 그 중 원금 273,0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