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0,2014
판결선고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3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A동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하였음).
[2014고단1637]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의 각 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163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