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3
판결선고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2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8.부터 2014. 3.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3월 임금 2,3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436,370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9.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7,60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3,135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임금 · 퇴직금 등 체불액이 2,500만 원에 달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체불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취업을 통하여 남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