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00, 2456(병합), 34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준구(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2.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9,796,315원(2011. 8.분~ 2013. 10.분), 퇴직금 7,062,759원, 연차수당 2,060,640원 등 합계 88,919,71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4. 3.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3,949,790원, 퇴직금 6,842,489원 등 합계 100,792,279원을 J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71,02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주)F에서 일을 하다가 2014. 6. 13.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900,060원을 K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주)F]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176,8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주)G에서 일을 하다가 2014. 5. 25.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866,670원을 L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주)G]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650,0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내역, 체불금품확인원, 체불내역, 체불임금 계산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단596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체불근로자 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 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면제: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을 고려, 판시 확정된 죄와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체불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체불금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체불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를 위한 진실된 노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금액을 체불금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