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456 판결

2456(병합), 34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