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60
판결선고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중 59,032,630원과 퇴직금 5,438,883원 등 합계 64,471,513원, 2012. 7.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중 65,552,000원과 퇴직금 5,690,200원 등 합계 71,242,2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8회, 제10회 공판기일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각 진술부분 포함)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통장내역, 각 체불금품계산내역, 각 퇴직금계산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고용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잔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합계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2. 5.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16,079,680과 퇴직금 10,792,413원 등 합계 126,872,093원, 2012. 5.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중 82,217,790원과 퇴직금 7,708,866원 등 합계 89,926,65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2. 21.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