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17,2014
판결선고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411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008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980,260원 및 퇴직금 2,858,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928]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3. 11.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분부터 2013. 11.분 임금 합계 5,7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9회 공판기일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정서, 진술서 (F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기안문, 근로계약 서 등 포함)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014고단2928]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9회 공판기일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포함)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용 출력물, G 급여대장 사본, G 통장 사본, 각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표준 인턴 약정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하 나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임금체불에 이른 점, 현재까지 잔존 체불액이 약 1,800만 원 가량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 대하여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변제되었고, 근로자 F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