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6
판결선고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남양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수원시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2. 9. 17.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김포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430,000원, 2012. 12. 임금 2,280,000원, 2013.1. 임금 1,920,000원(총 4,630,000원), ② 2012. 9. 20.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김포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1. 임금 2,350,000원, ③ 2013. 1. 15.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김포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 임금 880,000원, ④ 2013. 1. 4.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 수원시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 임금 780,000원, ⑤ 2013. 2. 28.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위 김포시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2. 임금 2,600,000원, ⑥ 2012. 10. 18.경부터 2012.11. 3.경까지 위 김포시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10. 임금 1,020,000원, 2012. 11. 임금 60,000원(총 1,080,000원), ⑦ 2011. 10. 1.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위 남양주시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10. 임금 1,500,000원, ⑧ 2013. 10. 13.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남양주시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10. 임금 700,000원, ⑨ 2013. 7. 8.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 천왕동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7. 임금 840,000원 등 합계15,36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 각각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는 등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이 없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서 앞으로도 금품 청산의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