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19,2014
판결선고
201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71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와 같은 2014년 2월과 3월 임금 합계 3,767,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4명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7,944,16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