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03
판결선고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타워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순번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체불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