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45
판결선고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879,830원, 퇴직금 5,136,110원 등 합계 15,015,94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1,025,38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