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고단50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 임금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