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43
판결선고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차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013. 8.분 893,548원, 2013. 9.분 240만 원, 2013. 10.분 541,935원을 합한 총 3,83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F 작성의 진술서
▶ F이 퇴사한 직후인 2013. 10. 24.자로 작성·제출한 진술서로서, 그 중 '임금형태' 란에 '연봉 3,600만 원(수습 3개월 80%)'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진술서의 작성시점, 위 문구내용,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이는 F이 당시 피고인과 실제로 체결하거나 약정하였던 임금의 지급조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이나 사리에 부합함. 따라서 위 지급조건에 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F의 진술내용은 믿지 아니함.
주간영업회의 관련 자료
▶ F이 피고인 회사에서 영업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수사보고, 고용보험신고 등 자료
▶ F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2013. 8. 13.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2013. 10. 29.자로 고용보험이 취소됨
▶ 한편, 피고인측에서 2013. 10. 29.자 고용보험취득 정정신고 자료로 첨부한 '2013. 8.분 급여대장'에 F이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F은 그 이전인 2013. 10. 7.자로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출된 위 급여대장만으로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즉, 피고인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F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급여대장 등에 등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그 이후의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역시 마찬가지임.
▶ 그 외, 증인 G,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F과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이 정식직원으로 입사하는데 필요한 개인신용보증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통장거래내역
▶ 피고인 회사에서 2013. 9. 17.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항목이 명확히 '급여'로 기재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아래에서 보듯이 일부 금액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반영]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최초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체불임금 3,835,483원을 초과하여 '총 5,038,70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보았듯이 믿을 수 없는 F의 일부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체불임금이 5,038,709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3,835,483원을 초과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서영효
각주1) 893,548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 해당액 월 240만 원 × 근무기간 위첨자[18일]/아래첨자[31일](최초 F이 계산하였던 '2013. 8. 14. - 8. 31.'까지 기간에 맞추어 산정함. 수사기록 5쪽 참조) - 2013. 9. 17. 지급액 50만 원, 단원 미만은 버림). 2013. 10.분 임금 또한 동일하게 계산하였음.¶
각주2) 한편, F은 피고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F의 업무형태가 '영업직'으로서 현장 출·퇴근이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체불임금을 출퇴근시스템에 등재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로 계산할 수는 없음.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