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72,2014
판결선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26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702호(C건물 2차)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스크린골프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1,812,940원, 2013. 8. 임금 906,470원 임금 합계 2,719,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76,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기소된 관련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