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70
판결선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8.부터 2014. 4.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2월 임금 1,634,480원, 2014년 3월 임금 1,634,480원, 2014년 4월 임금 914,480원 합계 4,183,440원, 2013. 8. 1.부터 2014. 4.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 임금 1,205,680원, 2014년 2월 임금 3,205,680원, 2014년 3월 임금 3,205,680원, 2014년 4월 임금 1,257,630원 합계 8,874,670원, 2014. 2. 4.부터 2014. 4.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2월 임금 2,158,490원, 2014년 4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658,49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16,6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서
각 지급이행확약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고, 공소사실 기재 임금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임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8. 법인양도계약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돈으로 근로자들의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정 기간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에는 인수일 전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등 채무에 대하여 인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법인양도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