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35
판결선고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근로하다 2013. 1. 16.경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2015. 1. 2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재직증명서
강사채용통보서
업무협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용자: 주식회사 D(대표자 피고인), 근로자: E, 업무의 장소: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원, 업무의 내용: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원 내 디자인학부에 대한 책임 운영, 보수지급 체계: 기본급 월 1,000,000원 및 위 학부 운영 순이익의 30%, 계약 기간: 2012. 11. 1. ~ 2014. 10. 30.(24개월), 기타협력조건: E는 본 학교의 설립 정신 및 교육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으로 된 2012. 9. 6.자 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2012. 11. 15. 발급되고, E에 대한 강사채용통보서도 같은 날 발급된 점, ③ 피고인은 E를 주식회사 D의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까지 한 점, ④ 피고인은 E가 추진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E에게서 직접 보고받은 후 때로는 E에게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점, ⑤ E 근무의 사무실 및 그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다소 독자적으로 위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E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