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합25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