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75,2013
판결선고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75』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5. 29.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형 H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2010. 5. 6.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의 새마을금고 남부천 지점에서 처남인 피해자 I에게 "G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입막음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6월 말이면 공사자금 PF대출이 떨어지니까 그 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산은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243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위 재건축 사업 등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위 G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2007. 9. 1.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의 사업성 문제로 PF대출 역시 불투명하고 그 이외에 달리 G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 등을 회수할 방법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출금의 회수는 차치하고 금융이자만으로 매달 1억 5,000만 원 이상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그 사용용도 또한 아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서울 구로구 J, K, L 지상의 점포(약 30평 상당) 등에 대한 일부 명도비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이는 원래 아래 무죄부분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9억 1,000만 원 중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8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3.부터 2010.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46,643,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257,307,235원, 퇴직금 63,510,700원 합계 320,817,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254』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산은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243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업 부지의 2/3 가량을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소유권자들이 있어 조합이 설립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시행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 건물 등이 평당 3,0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아 위 재건축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되지 않고 채무의 부담만 가중되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 등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자 이미 2007년경부터 사업 부지를 매도 또는 분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이자를 갚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채무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이 관급공사 등 건설 공사 수주를 받아 업체를 운영해야 함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대형 건설회사 임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민자 사업, 턴키 공사 등을 아주 쉽게 수주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O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N에게 "G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시공권을 매각하기 위해 R과 서로 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공권을 매입하려는 R 측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잔고증명서는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0억 원만 은행 계좌에 예치해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이후 7일 ~ 10일 이후 즉시 10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8. 8. 29. G 주식회사의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6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S는 R과 S가 2008. 9. 6.까지 PF대출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시공권에 관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다고 하나, 이미 PF대출이 전혀 성사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PF대출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위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G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경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4억 원, 2008. 10. 1.경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잔고증명에 사용하지 않고 산은캐피탈 등 대출금 이자 및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4고합53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위 G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비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산은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243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업 부지의 2/3 가량을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소유권자들이 있어 조합이 설립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시행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평당 3,0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아 위 재건축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되지 않고 채무의 부담만 가중되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 등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이자를 갚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채무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G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G 재건축 사업으로 곧 PF대출을 받게 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G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및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G 재건축 사업의 PF대출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거래약정서(6천만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V, M, W, X, Y, Z, AA, AB의 법정진술
급여 및 상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M, AA, V), 거래처원장(V), 거래처원장
[판시 제3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 N, A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G 등기부등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에 첨부된 G 계좌내역, 수사보고서(R회사 AE 제출 사업약정서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G 재개발 사업관련 R 제출 답변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구로구청 지역경제과 AF 제출 "G 현황"자료 기록 편철)
매도확약서,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책임준공 및 이자지급 확약서, 사업약정서
[판시 제4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2014고합536호 사건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근로자 M, V, AA의 임금 중 2009년분까지는 모두 지급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근로자들이 G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직접 걷어 임금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피고인은 Z, W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AB, Y은 G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며, 피고인은 X의 임금에 대하여 G 상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차임을 걷어 임금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퇴직일과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액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8.경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일부 기간은 대표이사로서 일부 기간은 피고인의 형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G 주식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H에게 돈을 주지 못하여 H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미지급비용(급여)에 관한 G 주식회사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피고인은 2008. 4.분 급여부터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6. 8.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이전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2.말 현재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1억 7,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④ 피고인과 H은 2010. 2. 17. "임직원 M, V, AA은 2년여간 체납된 급여로 인한 생계 고통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므로 그 고통의 대가로 임직원이 G 내 점포, 개포 임대업 및 관리비에 관한 권한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M는 이 법정에서 G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으로 월 30~40만 원을 수금하여 그 돈으로 다시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근로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면서 실제 임금으로 대체된 금원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급여대장의 기재와 증인 V,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B은 2010. 5.경까지 G의 청소업무를, Y은 2010. 2.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⑥ X은 이 법정에서 G 상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 준 것이었고, 자신은 피고인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는 W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W 명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은 미지급 임금 액수를 계산하면서 이미 공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PF자금을 조달하여 G 재개발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는 S, R의 말을 믿고 2008. 9. 30.경 N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고, N은 G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한 후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G 부지의 감정가가 600억 원이고 금융기관 채무액이 243억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8.경 자기의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동원하여 G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뒤 G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07. 9.경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을 하였고, 2007. 11. 2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G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후 G 주식회사는 2008. 6. 4.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G 시장정비사업 및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위 사업약정이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08. 6. 16. S에 G 사업부지를 650억 원에 매도겠다는 내용의 매도확약서를 작성하면서, S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업무, 사업권 양수양도 업무,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업무, 시공사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는 2008. 8. 29. S에 G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6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2008. 9. 5. R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약정 제5조 제1항은 S는 30일 이내에 PF대출금을 조달하여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고 R은 위 PF대출금의 이자지급을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6.경 체결한 금호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업약정 추진과정에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PF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2008. 8.경 R을 통하여 PF대출금을 받아 사업권을 양수하겠다는 S와 사이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S가 PF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역시 S로부터 위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억 원 중 일부와 2008. 9. 30.까지 받기로 한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③ 이와 같이 PF대출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연체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정리하라는 S의 요구를 받자 N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S는 PF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양수도계약도 이행되지 못한 점, ④ N은 10억 원을 빌려준 후 7일 내지 10일이 지나자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반환하라고 계속 독촉한 점, ⑤ 피고인은 N이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연히 PF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N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은 G 부지의 가치가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나, 그 근거로 제출한 감정평가서(증 제5호증)에는 '추후 사업이 재개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부지별로 일단지로 상정하여 가격결정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하던 2008. 9.말 내지 2008. 10.초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약 G 부지의 가치가 600억 원에 달하였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G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면서 2억 원을 투자하기에 이를 받아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PF대출을 전제로 한 금호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업약정 및 S와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모두 무산되었음에도, E에게 PF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연체 중이던 직원 급여 및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전부 사용한 점, 피고인 또는 G 주식회사와 E 사이에 G 재개발 사업권을 매매하거나 E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G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2013. 6.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대출금 이자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장인인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G 내의 서울 구로구 J, K, L 지상의 점포 및 주택 약 90평을 위 담보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에 처남 I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나중에 G이 재건축되면 평당 시세가 3,000만 원 이상이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반드시 내가 갚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서울 구로구 J, K, L 지상의 점포(약 30평 상당)는 감정가가 약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지상의 주택은 등기가 말소된 건물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달리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며 2007. 9. 1.경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 건물 등이 평당 3,0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한편, 피고인은 위 G의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산은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243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위 재건축 사업 등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위 G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의 사업성 문제로 PF대출 역시 불투명하고 그 이외에 달리 이 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 등을 회수할 방법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출금의 회수는 차치하고 금융이자만으로 매달 1억 5,000만 원 이상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출금으로 위 금융이자를 갚는 데에도 급급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4.경 위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관악구 AG 건물을 담보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AH 건물을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다음, 위 우리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장인인 D으로부터 평당 3,000만 원의 시세가 예상되는 G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 처남인 I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금원을 차용한 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이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될 상가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약정 대로 I이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G 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년 설날 무렵 D으로부터 처남인 I을 위하여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아파트 대신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D에게 설계도면 등을 보여주며 G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D에게 I 앞으로 평당 시세 3,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가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2008. 2. 14. 및 2008. 3. 27. 2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9억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1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4. I에게 G 내의 상가 일부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 주식회사는 I에게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건물 분양시 우선분양하여 A부지 2층 실평수 45평을 대물로 지급한다. G 주식회사는 초기 필요자금 5억 원을 차용금으로 받고 PF때에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2. 15. I 앞으로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G 주식회사는 2007. 11. 2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08. 6. 4.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보증하고 G 재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표번호 'AI', 어음금액 '500,000,000원', 발행일 '2009. 1. 9.', 지급기일 '2011. 4. 9.', 발행인 'AJ주식회사'인 약속어음 1매와 수표번호 'AK', 어음금액 '350,000,000원', 발행일 '2009. 12. 16.', 지급기일 '2011. 5. 15.', 발행인 '주식회사 AL'인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 2매를 보관하던 중, 2009.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N에 대한 채무 1,000,000,000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임의로 위 약속어음 2매를 N의 직원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E과 N 사이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 후 서로 나눠 쓰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만 알고 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면서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초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이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자 부도를 막기 위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5억 원과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N, AD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N의 직원 AD이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로 찾아가 5억 원과 3억 5,000만 원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2매는 E의 직원이 AD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2매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현석(재판장) 김동원 이정훈
별지
각주1) V에 대한 녹취서 3쪽 등
각주2) 2013고합287 수사기록 1권 41쪽
각주3) 2013고합287 수사기록 1권 192~193쪽
각주4) 2013고합287 수사기록 1권 181~182쪽
각주5) 2013고합287 수사기록 1권 102쪽
각주6) 2013고합75 수사기록 1권 74~75쪽
각주7) 2013고합75 수사기록 1권 91~96쪽
각주8) 2014고합254 수사기록 270쪽
각주9) 2014고합254 수사기록 328~332쪽
각주10) 2014고합254 수사기록 337~339쪽
각주11) 2014고합254 수사기록 344쪽
각주12) 증인 N의 녹취서 3쪽, 증인 AD의 녹취서 7쪽
각주13)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각주14) 증인 D의 녹취서 17~18쪽
각주15) 증인 I의 녹취서 13쪽
각주16) 2013고합75 수사기록 2권 21쪽, 35쪽
각주17) 증인 N의 녹취서 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