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1125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측기 등 교육용 실험실습 장비를 제조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2. 설립 당시부터 기술영업부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고정급여 외에, 매년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성과급(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고만 한다)을 결산하여 다음해 2월 내지 3월경 일시에 지급해왔는데, 직원 각자의 인센티브 금액은 늦어도 2008년경부터는 기술영업부 직원들을 4명씩 1팀으로 구성한 뒤 각 팀별 연간 매출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 합계액÷120만 원×27,000원"의 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팀별 인센티브를 계산하고, 여기에 연초에 팀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팀원들 내부의 분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05. 12. 12.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은 2004. 5. 31.부터 2011. 9. 2.까지, 원고 C은 2005. 3. 21.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 D은 2005. 3. 18.부터 2011. 11.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술영업부 직원으로서 피고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위 산정방식에 따른 인센티브는, 원고 A의 경우 2011년도 금액은 15,053,609원, 2012년도 금액은 위 원고가 퇴직한 2012. 5. 31.을 기준으로 했을 때 7,489,980원이고(원고 A은 2012년 인센티브를 위 금액을 초과한 7,534,235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경우 퇴직일인 2011. 9. 22.을 기준으로 한 2011년도 해당 금액은 800만 원이며, 원고 C의 경우 퇴직일인 2012. 10. 30.을 기준으로 한 2012년도 해당 금액은 12,067,640원이고, 원고 D의 경우 퇴직일인 2011. 11. 4.을 기준으로 한 2011년도 해당 금액은 10,648,086원이다.

라.

원고들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퇴직년도의 인센티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 A은 그 외에 위 2011년도 인센티브 금액 중 13,210,20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퇴직년도의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는 해당 년도의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매년 1. 1. ~ 12. 31.) 재직하여 연중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영업활동 격려금인데, 원고들은 연중에 영업활동을 그만두고 모두 중도 퇴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 사건 인센티브가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는 은혜적 급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갑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갑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육용 실험실습 장비의 제조, 판매는 피고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인 원고들이 위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기술영업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은 매출의 발생과 동시에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계산식{=(팀별 매출 합계액÷120만 원×27,000원)×팀원별 분배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최저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나 일부 매출성적 상위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을 일으킨 기술영업부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되 어온점, ④ 원고들이 1년 동안 받은 고정급여와 비교하여 인센티브의 규모가 5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80%에 이르기도 하였고, 비슷한 경력, 학력 및 기술력을 가진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원고들과 같은 기술영업부 직원들의 고정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⑤ 기술영업부 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총급여' 항목에는, 고정급여액 합계액과 인센티브 금액의 총액 일정 금액은 '상여액'으로, 상여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급여액'으로 하여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인센티브의 일부가 '급여액'에 포함되고 있는 점, ⑥ 팀원들의 분배비율은 매출액 산정기간 이전 또는 초반에 팀원들이 합의하여 정하였고, 위와 같이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분배비율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지급한 바도 없는 점, ⑦ 최종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급여 지급 회계에 관한 결재권자의 일반적 승인을 넘어 구체적 액수 등의 변경을 대표이사가 결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위와 같은 급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센티브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1년 단위로 지급된 사정만으로 임금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1년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여부

(1)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 영업활동 격려금으로서 은혜적 급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년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퇴직하였더라도 그 산정기간 중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된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1년 재직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퇴사년도분 인센티브의 미지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재직 요건에 관하여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바, 을 제11(가지번호 포함) 내지 22호증,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연중에 중도 퇴사한 기술영업부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1년 재직 요건'이 관행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면 원고들은 짧게는 2개월여만 더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800만 원에서 1,200여 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중도퇴직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기술영업부 개인별 결산표(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에 대해 중도퇴사자의 일할 금액이 다른 팀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금액을 정리해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 자료 등은 제출된 바가 없고, 팀원간 분배율은 연초에 정해져 있어 중도퇴사자 이외의 팀원들도 그 분배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게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퇴사년도분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고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년 재직 요건'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그 연도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에 '1년 재직 요건'이 노사관행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1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영업활동 격려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11년 인센티브 1,843,408원(=15,053,609원-13,210,201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43,402원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인센티브 7,489,980원의 합계 9,333,382원(=1,843,402원+7,489,98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 원고 B에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2011년 인센티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4. 1.부터, ㉯ 원고 C에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인센티브 12,067,64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 원고 D에게 퇴직일 기준으로 한 2011년 인센티브 10,648,08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이의진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