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나75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9. 부터 2010. 7. 15. 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2,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6. 10. 및 2010. 6. 11. 원고에게 각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위 2,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휴대전화 구입비, 비행기 표 구입비 등을 위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350,000원(= 2,35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8.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김동원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