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1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입사한 첫 달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이후 대대수의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또는 체당금 지급으로 체불되었던 금원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도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