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7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위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법인의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게 공탁된 공탁금을 출금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위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E는 2013. 3.부터는 독자적으로 방과 후 수학교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E가 사단법인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금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1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2카합437호 사건에서 2012. 9. 11. 당시 사단법인 D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H에 대하여 위 법인의 이사장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변호사 J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2012. 10. 10. 위 J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은 취소한 사실, ②피고인은 2012. 9. 19. E의 연봉을 45,000,000원으로 인상함을 확인하는 등 위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던 무렵부터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③E는 2013. 3.부터 2013. 5.까지도 위 법인의 방과 후 수학교실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있어 사단법인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E는 위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서울남부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3. 6. 13. E에게 3,272,14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위 배당사건에서 E는 사단법인 D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아모르에듀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위 배당은 E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이 사건의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E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임금 11,250,000원, 퇴직금 3,980,047원, 합계 15,230,047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