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G는 피고인의 부친 M이 운영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인데, 피고인이 2010. 6. 16.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E의 폐업으로 실직한 G를 새로 고용하였을 뿐이고 E의 영업을 양수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는 G가 E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 설립 이후에 G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범의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근로자가 피고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M이 운영하던 E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E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관계의 당사자 지위 또한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G가 E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은 피고인의 부친 M이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운영한 업체인데,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K'을 운영하면서도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위 M을 대신하여 부사장으로서 E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M의 건강상 이유로 E은 2010. 8. 16. 폐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G를 비롯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였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E이 폐업되기 2개월 전인 2010. 6. 16. E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L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회사 설립 무렵 피고인은 M 소유로서 E이 소재했던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고(피고인 회사는 E의 부동산을 경제적 활동의 기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대지와 지상 건물을 처분한 2012. 3.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다.
E은 밸브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밸브제조업, 밸브도소매업, 밸브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업종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E 내에 있던 기계를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수한 각 기계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도 전인 2010. 6. 4.경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E 내에 있던 기계 및 비품을 모두 인수하여 E의 물적 설비를 인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E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9명(피고인을 포함하면 10명) 중에서 Q, G, H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여 G 등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E에서 폐업 당시 근무하던 10명 중 4명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규모(위 4명 외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에 비추어 승계 가능한 범위에서 E의 인적 조직도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E이 소재하던 장소에서 설립한 것인데다가 함께 일하던 피고인이 G 등에게 계속 함께 일하자고 한 것이고 당시 G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G로서는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뿐 자신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E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새로이 피고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알려준다거나 피고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관계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G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당시 E에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바, 이는 E에서의 근로관계가 피고인 회사로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폐업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G에게 E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G의 근로관계가 피고인 회사에 이전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820,6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4864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3,9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기일을 어길 경우 3,900만 원 중 미지급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39,820,688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그 지급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의 제1행 내지 제5행, 제3면의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