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G와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 G는 2012. 3. 1.부터 4. 10.까지의 근무기간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3. 4.까지의 근무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G가 4일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인 G 사이에 최소한 2012. 3. 1.부터 3. 4.까지 총 4일의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의견불일치가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가 상정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포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처럼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G는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가 G의 근로기간인지 2012. 3. 1.부터 2012. 4. 10.까지가 G의 근무기간이었는지 다툼이 있었던 점, ② G가 피고인에게 위 4일치 월급이라도 미리 달라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I에게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I가 2012. 4.경 G에게 4일치 임금 425,440원을 지급하겠다며 통장 사본을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G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I는 2012. 4. 19. 백화점 지점장실에서 직접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찾아갔으나 G가 오지 않았다), ③ G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에 G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는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셈이어서 피고인 측에서는 G에게 정식 월급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G의 계좌번호를 모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