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Q 외 16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