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F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정산금 61만 원과 숙소관리비 및 공과금 235,080원을 공제한 돈 1,352,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원어민 영어회화강사 고용계약서(증거기록 10쪽)는 E어학원 I와 F 사이의 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1의 서명란에는 막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서명은 원심의 변호인선임신고서(공판기록 13쪽)의 피고인의 서명과 동일한 점(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서 자신의 서명사실을 인정하였다), F는 "제 보스는 Mr I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I를 가리키면서 'Mr'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I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름을 I로 알고 있을 뿐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대방은 남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어학원의 부원장 G은 I와 피고인이 남매 사이인데 I는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어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되 마지막 급여는 F가 사용한 숙소의 관리비 중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F는 2009. 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 3. 19. F에게 1,354,9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한다[다만, 원심은 F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범죄 성립 당시 미지급 임금보다 적은 금액인 806,980원(F가 주장한 미지급금 846,080원에서 관리비 상당의 38,1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기일이 다음 달의 10일로 되어 있어서 F가 2009. 2. 27.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지급사유가 퇴직일 이후인 3. 10.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을 진정한 2009년경에는 임금정산에 관한 주장 및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정산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제금액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공제 주장 경위 및 피고인이 자인하는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