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민국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한, 철도 여객,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대상기간이 속한 해의 다음 해 6~7월경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과급 지급률,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위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4. 2. 24.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사이에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후 2014. 9. 19.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성과급이 연평균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도말(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으로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감사한 후 2014. 10. 근속승진에 따른 승진소요 인건비가 총인건비 인상률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아 피고의 경영평가등급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2012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할 것을, 피고에게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각 요구하였다. 2014. 12. 17. 2014년 제23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등급을 C에서 D로 수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0%로 변경하여 이미 지급된 140%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환수하라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여 이미 지급된 140%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직원들에게서 환수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2014. 12. 24., 재직자들에 대하여는 2015년 이후 성과급에서 차액을 환수하고, 원고들처럼 위 환수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정산 시 차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차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성과급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급과 관련된 부분
감사원이 2014년 상반기 감사에서 피고 공사의 성과급 산정 방식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전년도 평균 기본급(연 기본급 1/12) x 개인별 지급률'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12. 31.자 기본급 x 개인별 지급률'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 지급 시 상계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 감독작용 내지는 유도적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없어, 피고와 원고들간의 근로관계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성과급에 대한 수정 사유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 산정방식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산정방식과 상이하다는 것은 위 법률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차액 환수는 부당하다.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과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전년도 12. 31.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미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피고의 상계조치는 부당하다.
2012년도 경영평가등급과 관련된 부분
또한, 정부의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이 근속승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총인건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변경되면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가 4점에서 0점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2012년도 피고 공사의 경영평가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조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기본급의 140%)을 전액 환수하는 상계조치를 취한바, 이는 경영평가등급에 관여한 피고와 정부의 경영평가단,회계법인 또는 감사의 과오와 책임을 평범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환수를 위한 상계조치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인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대한 판단
제2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상계조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해 과다하게 계산되어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의미로 취하여진 것이지, 위 예산편성지침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조건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다.
제2의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제1의 라.항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은 피고의 업무관련자가 사실과 다르게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데 따른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규정된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성과급에 대한 수정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제2의 가.3)항 기재 주장은 핵심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제2의 가.4)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나오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처럼 피고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의 사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 나아가 피고의 사장이 피고에게 적용되는 위 규범을 위반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계산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제2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우선 근속승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총인건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의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피고와 정부의 경영평가단, 회계법인 또는 감사의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를 받아 그러한 과오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원고들에게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가 원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제2의 다.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항에서 본 피고의 상계조치의 이유, 시기, 내용, 방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상계조치는 위 판결에서 적시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