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220,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8,861,657원, 퇴직금 32,344,950원, 연차수당 13,735,836 원 및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부 명목으로 선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3,277,800원 등 총 68,220,243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기술총괄임원으로서 근로자의 채용, 근태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을 전담하였고, 피고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 을 6 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주사무실을 두고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면서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 줄곧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9. 5.경부터 퇴직시까지 주식회사 D 및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이 아니라 서울 서초구 E에 위치한 F 개발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3,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13, 갑 1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생활관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 항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4. 7. 5.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할 당시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보수와 퇴직금액, 성과급의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고 그 밖의 사항은 회사의 근로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돈을 월급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등 기술자로서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개발업무의 특성상 본점 사무실이 아닌 F 사무실로 출근하여 파견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 G에게 업무보고를 하여 왔고, 직원선발, 휴가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도 위 G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 그 허락을 구하였다.
원고는 대외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과의 미팅 비용, 개발 담당자들의 야근 식대 등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 G은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 1452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의 범위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7. 분 임금 7,480,410원, 2015. 2. 분임금 중 1,520,000원, 2015. 3. 분 임금 중 1,520,000원, 2015. 3. 분 임금 7,395,937원,2015. 4. 분 임금 2,465,310원 등 총 18,861,657원의 임금, 2011. 1. 1.부터 2015. 4. 10.까지의 퇴직금 32,344,950원,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총 13,735,836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국민연금 대납 명목으로 급여에서 총 3,277,800원을 선공제하였으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68,220,243원 (= 미지급 임금 18,861,657 원 + 미지급 퇴직금 32,344,95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3,735,836원 + 국민연금료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 3,27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12,782,21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