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358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132원, 원고 B에게 4,976,132원, 원고 C에게 4,223,967원, 원고 D에게 4,743,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근로자 약 25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운수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 4. 1., 원고 B은 2010. 8. 10., 원고 C은 2010. 7. 21., 원고 D은 2010. 8.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다.

운전직 근로자 230여명, 정비직 근로자 14명 등 약 25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중 반수 이상이 서울특별시 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라.

다만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5.경 비로소 가입하였다.

마.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3.5%를 인상하도록, 2013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2.8%를 인상하도록, 2014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에서 124,000원을 인상하도록, 2015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3.7%를 인상하도록 각 합의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1)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월 임금총액 대비 약 2%만을 인상하였고,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3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2)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임금을 동결하였다.

사.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2.부터 2015. 1.까지, 2015. 2.부터 2016.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을 위 바.항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협정을 각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2년 임금협약 및 2013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2. 10. 24.부터 적법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는 운전직 근로자에 한정되며, 원고들과 같은 정비직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범위)는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업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단체협약 제11조의2는 운전직뿐만 아니라 정비직에 관하여도 제11조의2에서 '근무제도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 5시간 내에 연장근로하며 연장근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한다'고, 제15조에서 '회사는 운전직 종업원 및 정비직에게 세차를 시킬 수 없다'고, 제25조 제3항에서 '정비직의 급식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단체협약 제19조(임금협정)에 의한 임금협정서 제7조는 매년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및 수당에 대하여 새로이 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회사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은 2013. 8. 2. 2명, 9. 30. 7명, 2014. 11. 1. 1명 등이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비직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몇 명이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이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하여 꾸준히 단체협약으로 정해온 점 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종업원 또는 조합원'으로 표현하는 반면,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운전직' 또는 '정비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비직 근로자 역시 당연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동종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4.

미지급 임금의 범위

①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을 2012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인상전임금 × 3.5%』로, ②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을 2013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인상전임금 × 2.8%』로, ③ 2014. 2.부터 2015. 1.까지의 임금을 위 ②와같이 재산정된 2013년도 임금을 현행 월 임금 총액으로 하여 2014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현행 월 임금총액 + 124,000원』으로, ④ 2015. 2.부터 2016. 1.까지의 임금을 위 ③과 같이 재산정된 2014년도 임금을 현행 월 임금 총액으로 하여 2015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현행 월 임금총액 × 3.7%』로 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이 완료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은 원고별로 별지 2-1 내지 2-4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132원, 원고 B에게 4,976,132원, 원고 C에게 4,223,967원, 원고 D에게 4,743,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