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132원, 원고 B에게 4,976,132원, 원고 C에게 4,223,967원, 원고 D에게 4,743,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자 약 25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운수회사이다.
원고 A은 2011. 4. 1., 원고 B은 2010. 8. 10., 원고 C은 2010. 7. 21., 원고 D은 2010. 8.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운전직 근로자 230여명, 정비직 근로자 14명 등 약 25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중 반수 이상이 서울특별시 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5.경 비로소 가입하였다.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3.5%를 인상하도록, 2013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2.8%를 인상하도록, 2014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에서 124,000원을 인상하도록, 2015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3.7%를 인상하도록 각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1)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월 임금총액 대비 약 2%만을 인상하였고,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3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2)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임금을 동결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2.부터 2015. 1.까지, 2015. 2.부터 2016.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을 위 바.항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협정을 각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2년 임금협약 및 2013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2. 10. 24.부터 적법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는 운전직 근로자에 한정되며, 원고들과 같은 정비직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범위)는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업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단체협약 제11조의2는 운전직뿐만 아니라 정비직에 관하여도 제11조의2에서 '근무제도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 5시간 내에 연장근로하며 연장근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한다'고, 제15조에서 '회사는 운전직 종업원 및 정비직에게 세차를 시킬 수 없다'고, 제25조 제3항에서 '정비직의 급식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단체협약 제19조(임금협정)에 의한 임금협정서 제7조는 매년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및 수당에 대하여 새로이 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회사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은 2013. 8. 2. 2명, 9. 30. 7명, 2014. 11. 1. 1명 등이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비직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몇 명이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이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하여 꾸준히 단체협약으로 정해온 점 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종업원 또는 조합원'으로 표현하는 반면,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운전직' 또는 '정비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비직 근로자 역시 당연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동종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을 2012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인상전임금 × 3.5%』로, ②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을 2013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인상전임금 × 2.8%』로, ③ 2014. 2.부터 2015. 1.까지의 임금을 위 ②와같이 재산정된 2013년도 임금을 현행 월 임금 총액으로 하여 2014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현행 월 임금총액 + 124,000원』으로, ④ 2015. 2.부터 2016. 1.까지의 임금을 위 ③과 같이 재산정된 2014년도 임금을 현행 월 임금 총액으로 하여 2015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현행 월 임금총액 × 3.7%』로 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이 완료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은 원고별로 별지 2-1 내지 2-4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132원, 원고 B에게 4,976,132원, 원고 C에게 4,223,967원, 원고 D에게 4,743,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