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6,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5. 1. 4.까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협정에서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기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도록 하며, ③ 월 근무일수는 월 26일 책임만근제로 하고,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25일, 28일인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단체협약 및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책임만근한 자에 한하여 휴무일에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한 뒤 월별로 정산하여 해당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가불금 항목에 포함시켜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야간근무를 한 운전기사에게는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모두 야간근무를 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1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에 의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위 기초사실 및 택시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무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갑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차 받은 10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더욱이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으로 공제당한 바도 있는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3시간으로 볼 것이다(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최저임금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근무일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별지 1. 산정표의 근무일수(C) 란과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에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가 26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이 책임만근을 초과한 근무일수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초과된 부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이다(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평일에 결근한 후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수당이 부여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저임금액 및 야간근로수당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최저임금액은 별지 1. 산정표의 (D)란,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1. 산정표의 (F)란 기재와 같고(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운전기사에게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서 야간승무 26일의 경우에 수당을 13일만 인정한다고 정하여 실제보다 적은 일수의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그 합계액은 별지 1. 산정표의 법령상기준금액(G) 기재와 같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액
피고가 지급한 월별 임금총액
원고가 을 9호증의 2 임금대장 내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총액은 별지 2. 산정표 (H)란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서 제외할 것이다.
미달금액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액 및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은 별지 2. 산정표의 미달금액(L) 기재와 같다.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금액 공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월 26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6일분을 기준으로 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근로자들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의 예정금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한 뒤 월별로 정산하여 해당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가불금 항목에 포함시켜 월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이 공제된 금액이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택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하여진 운송수입금의 기준이 통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해지는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실상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다수의 달에서 많은 금액의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통상 그 정도의 미달금액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정한 운송수입금의 기준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달금액 합계 3,226,7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