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2. 7. 26. 피고에게 B대학교 종합과학관 A, B동 항온(항습)기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을(피고)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제1조 제2항)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의 직원 C이 2012. 8. 15.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로 74,461,230원을 지급하였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1323 손해배상(산)]를 제기하여 '피고는 C에게 13,840,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C과의 보험관계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위 C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C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74,461,230원 중 37,446,380원을 위 법 제26조에서 정한 보험급여징수액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 2013년 고용보험료로 합계 6,991,880원, 산재보험료로 합계 18,610,3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모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이 사건 조항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징수액,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합계 63,048,58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48,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계 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보험급여징수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의 각 조항과 이 사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고의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 변경을 하지 않는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원고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여한 위 비용까지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이 사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 변경승인신청 절차는 도급업자인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료 납부의 인계 ·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C과의 보험관계 신고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보험급여징수액 37,446,380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급여징수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비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