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604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I.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은 원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연합체)(이하 '민공노'라 칭한다) 소속으로서, 2009. 9. 23. 민공노와 피고가 합병통합하여 자연스레 피고(연합체)의 지부로 가입활동함

○

그러던 중, 2014. 7. 26. 오후 2시 피고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연금투쟁 계획을 결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후 남은 돈은 적립하기로 결의함

○

원고들은 이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한 후 피고에게 각 송금함

○

그 후 연금투쟁은 2015. 5. 2.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2015. 5. 29.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종료됨

○

피고는 2015. 8. 5.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투쟁기금을 결산한 결과, 총 모금액 90억 78,652,879원, 투쟁기금 지출액 70억 44,014,369원, 잔액 20억 34,638,510원임을 확인함. 그 중 원고들의 몫은 전체 모금액 중 원고들별 각 송금액 비율로 정해야 함

○

원고들은 공(共)히 2015. 6. 11.부터 2015. 7. 22. 사이에 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연합체)의 탈퇴를 결의하고, 2015. 6. 23.부터 2015. 8. 3. 사이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조직변경을 완료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투쟁기금 중 원고들 몫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치 않아 이 사건 제소에 이름

Ⅱ. 피고 조합의 '성격' - 인지 인지 여부

1.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칭한다)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본문). 이러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전형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10조). 여기서 에는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기업별 노동조합'이라 칭한다)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등 초기업적으로 구성된 노 동조합(그 중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을 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칭한다)이 포함된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구성원리가 동일한 '직종별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칭한다)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곧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구성원 내지 그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해당 기업별로 지회 등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위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단위 노동조합이라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서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단위노동조합으로 삼는 것과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이다.

2.

인정사실 (크게 다툼 없다)

○

2001. 2. 3.경「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라 칭한다)이라는 단체가 조직·설립되었다. 전공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각 기관별로 조직되어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였다.

○

전공련은 2001. 10.경 공무원 노동조합인 피고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후, 2002. 3.경 피고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그러다가, 2006. 1. 28.부터 시행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허용되자, 피고의 조합원들은 위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 추진파와 법외노조 잔존파로 나뉘었다.

○

피고의 조합원들 중 설립신고 추진파는 피고를 탈퇴하여 원래 원고들 소속이었던 '민공노'를 설립하고 2007. 7. 3. 조합설립신고를 제출하여 2007. 7. 10. 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고는 2007. 11. 8.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인허가를 받은 다음, 2008. 3. 19. 정식으로 법인설립 등기까지 마쳤다.

○

2009년 민공노와 피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각 총회를 거쳐 통합결의를 마치고 통합된 조직 명칭은 피고의 그것을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9. 12. 1.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일부 위법사유를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피고는 현재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2010. 2. 24. 제정되어 2014. 7. 26. 개정된 피고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피고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되 지부, 본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가입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때에도 가입신청서는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점, 본부 또는 지회 등의 하부조직을 조합원이 아닌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로 명시한점, 그 외 앞서 살핀 피고 조합의 설립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은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 개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규약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에 일괄 가입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때 역시 가입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어디까지나 가입신청서를 소속 단체를 통해 일괄 제출하는 개별 공무원들인 것이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에 일괄 가입하는 단체 그 자체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직종별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단체는 일괄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가입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조합의 '지회 등' 하부조직으로 그 단체성이 유지·존속하게 된다.

원고들이, 2009년 민공노가 피고로 통합설립되기 이전부터 민공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체 규약을 만들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 합법노조로서 활동해 오던 중 민공노의 통합결의로 따라 피고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소속된 개별 공무원들이 모두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전공련이 2001년 피고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2년 피고가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정식 출범한 후, 전공련 산하 각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때부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인 지회 등의 형태로 그 단체성이 유지·존속할 뿐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 조합의 구성원이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을 원고들과 같은 지회 등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치지 못하여 법외노조로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인적결합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가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한 '법인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Ⅲ. '지부 등' 또는 조합원의 재산분배청구 가부

1.

피고 조합의 재산소유 형태

(1)

피고가 2008. 3. 19. 정식으로 법인설립 등기까지 마친 '법인'(즉,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니다)이라는 점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등 재원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인 피고 자체로 귀속될 뿐, 조합원들이 이를 총유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규약 제59조는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계규정 제15조는 "특별기금은 규약 제62조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2014. 7. 26.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하기로 결의한 특별기금(이하 '이 사건 특별기금'이라 칭한다)은 처음부터 '특별 조합비' 명목으로 투쟁기금을 조성하되, 모금계획 기준이 당초 조합비 납부에서 으로 변경되고 모금액수도 조합원 1인당 10만 원으로 권고되었음[갑 5]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 및 이 사건 특별기금의 모금경위와 그 명목,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등은 조합 자체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이라는 점, 피고는 그 귀속재산을 단독소 유하는 '법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조성된 이 사건 특별기금은, 기존에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해 왔다는 관행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인 피고 조합으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일반조합비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균일하게 모금되어 피고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의 단독소유이자 용도가 특별사업에 한정된 조합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이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존속하는 한 특별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 내지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피고 조합의 지회 등 하부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2)

비조합원 납부 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특별기금을 모금하면서 일부 원고들로부터 비조합원들이 납부한 돈도 함께 송금받았음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비조합원모금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일 뿐 아니라[갑 5], 이 사건 연금개악저지투쟁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공통인식 및 사안의 성격상 '후원회원 등 조직 및 미조직 미가입 단위 투쟁기금 조성'을 목표로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통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할 요량으로 비조합원들로부터도 '후원금' 명목으로 투쟁기금을 모금·모집하였음이 인정되고[갑 1], 일부 비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갑 9]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와 같이 연금투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2015년도 후속사업 집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따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음[갑 5]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모금한 이 사건 특별기금에 일부 비조합원이 납부한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이러한 특별기금이 긴급히 연금개악저지 투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집행자금을 임시적·한시적으로 모집하여 그 운용·집행만을 피고에게 단순 '위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비조합원이 납부한 후원금 성격의 특별기금은 연금개악저지투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사실상 피고에게 '기부'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합원들(비조합원 포함)로부터 모금하여 본부를 거쳐 피고에게 납부한 특별기금에 대한 소유권 내지 그 사용권이 조합원들 또는 하부조직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여전히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특별기금 분배 관행의 존부: 무릇 노동현장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실적 행위를 '관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면 이에 관한 일정한 가치판단도 나타난다. 이 때 일정한 생활관계에서 어떠한 '관행'이 성립되어 그것이 국민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나름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구속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① 일정한 범위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일반성), ② 우연적, 일시적 또는 일회적 및 자의적이 아니라 충분히 일정한 방법으로 되풀이되는 반복적이어야 할 것(반복성), ③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기대·신뢰할 수 있다는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확정·정립되어 있을 것(기준의 확정성과 규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회 투쟁기금 모금' 후 사용하고 남은 11억 999만 원 상당 중 10억 원을 하부조직인 '본부'에 각 배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인정되나, 위와 같이 한 차례의 총회기금 잔액 본부별 배부계획을 결의한 것 외에 민공노와 피고 등이 통합한 2009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까지 피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특별기금 잔액 등을 각 본부 또는 지부별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여 집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다. 그렇다면 위 2013년도 총회기금 잔액 본부별 배부계획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3년도의 특별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적인 성격의 배부결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2013년 당시 위와 같이 배부된 총회기금 잔액이 원고들과 같은 지회 등 및 조합원들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총회기금 잔액 본부별 배부결의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61조에 따라 각 '본부'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 내부에서 특별기금 잔액을 각 본부 및 지회 등, 조합원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부 또는 분배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횡성군청 조합비 반환 건: 먼저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횡성군청 청우회'는 피고 조합에 소속된 정식 지부가 아님이 명백하고, 다만 이 사건 특별기금 모금에 즈음하여 '횡성군청 청우회' 이름으로 4,922만 원을 모금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과거 횡성군 노조가 해산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조합비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횡성군청노동조합이 다시 조직되고 출범하면서 피고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투쟁기금 납부액 중 조합비 1,8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그 환급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 조합이 그 소속 지회 등에게 이 사건 특별기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 결코 아니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원 탈퇴 시 재산관계

한편,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가 납부한 기금 등에 관한 청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제8조 제5항, 제6항에서 조합원의 일반적인 탈퇴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탈퇴 조합원이 자신이 납부한 조합비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에 관한 법리(특히, '재산귀속'에 관한 법리) 및 피고 조합의 규약상 탈퇴 조합원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단법인이 사원총회를 거쳐 하나의 법인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일부 사원들이 조직적·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다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을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분할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 내지 그 단체인 원고들이 조직적·집단적인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을 탈퇴한 후 새로이 설립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별개의 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를 두고 법인인 피고 조합이 분할 내지 분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피고 조합과는 별개로 새로이 설립된 별도의 직능단체일 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 내지 그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탈퇴'를 이유로 피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분배 내지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특별기금 모금 이전에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해 왔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특별기금 모금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앞서 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V.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킨다.

판사 서영효

각주1) 뒤에서 보듯이 '회계규정'[을2]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