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888,034원, 원고 B에게 20,611,2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5. 2. 1.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1,717,094원, 원고 B에게 월 1,873,751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2. 12. 10. 주식회사 제니엘시스템(이하 '제니엘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신설되어 2014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60여 명을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문화방송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피고는 2012. 12. 31.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운행차량 75대, 보수 3,557,769,172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운송업무 도급위탁계약(이하 '2013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운전직 75명, 사무직원 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1년간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문화방송은 2013. 12. 16. 피고에게 운행차량을 75대에서 63 대로 감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문화방송과의 협의를 거쳐 2014. 1. 6. 운행차량 69대, 보수 3,436,522,468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운송업무 도급위탁계약(이하 '2014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피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 비정규지부 MBC분회(이하 'MBC분회'라고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2014. 1. 6. 및 같은 해 1. 9. 희망퇴직자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와 MBC 분회는 2014. 1. 23.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 4명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8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4명에게 경영상 이유로 인해 2014. 2. 28.부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이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갑 2, 6 내지 8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의 2013년 매출액은 8,872,767,487원, 당기순이익은 27,796,641원인 점, ② 2013년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2014년에 줄어든 도급계약금액은 121,246,704원(부가세 별도)인데, 이는 피고의 2013년 매출액의 약 1.36%에 불과한 점, ③ 기간제로 근무하던 운전직 근로자 2명에 대한 근로계약이 2013. 12. 31. 종료되었고, 사무직 1명은 2013. 12. 31.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근무 중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한달에 약 170시간 내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계약상 운행차량이 6대 감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고회피노력
갑 2, 8호증, 을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는 그 위로금이 1인당 1,000,000원(2014. 1. 6.자 모집공고) 또는 1인당 기본급 2개월분(2014. 1. 9.자 모집공고)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의 순환배치근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재분배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가 2014년 도급계약을 체결 이후 한 달만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2년, 2013년 근무평가점수 총점이 하위 3, 4위이나, 갑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부 근로자들이 객관식 평가점수 부문에서 원고들보다 5점 내지 15점 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주관식 평가점수 부문에서는 원고들보다 최대 32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그 총점이 원고들보다 더 높게 산정된 점, ② 피고의 2010년 직원 인사고가 평점표에 따르면 원고들이 '성실하고 근면함'이라는 평가와 함께 A평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평가점수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보이고 달리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해 협의한 MBC분회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MBC분회와 협의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진정한 해고회피 노력 없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준으로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3년 근로소득은 20,605,134원이고, 원고 B의 2013년 근로소득은 22,485,023원인바, 원고들이 한 달 평균 수령한 임금은 원고 A이 1,717,094원(= 20,605,134원 ÷ 12개월), 원고 B이 1,873,751원(= 22,485,023원 ÷ 12개월)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정리해고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2014. 1.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18,888,034원(= 1,717,094원 × 11개월), 원고 B에게 20,611,261원(= 1,873,751원 × 11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2015. 2.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1,717,094원, 원고 B에게 월 1,873,751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