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1028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D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D노동조합 및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본부(이하 'C본부'라고 한다)의 각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나.

D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경위

1)

D노동조합은 2007. 3. 28. 결의를 통해 조직형태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 C본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2)

C본부는 2011. 5.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단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을 피고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본부'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는 C본부의 재적 대의원 53명 중 과반수인 46명이 투표하여 투표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이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3)

위 결의 후 C본부는 2011. 7.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C본부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C본부는 2011. 9.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1. 5. 27. 공공노동자와 운수노동자가 통합하여 설립한 피고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명칭을 C본부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D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1. 9. 9.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직형태변경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11. 5. 27.자로 이루어진 결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6)

이에 C본부는 2011. 10. 28.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5. 27.자 모바일대의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추인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선행 결의'라고 한다)하고, 다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직형태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위 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결의과정

1)

원고 A은 2011. 11. 29. C본부의 대표자인 본부장으로 선출되었다.

2)

C본부의 중앙위원회는 2012. 10.경 C본부를 피고 산하의 협의회 형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자 피고 중앙위원회 위원장 E(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는 2012. 12. 19.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를 2012. 12. 27.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4)

2012. 12. 27. 개최된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라고 한다)에서는 ① C본부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협의회(이하 'F협의회'라고 한다)'로 전환하여 기존 C본부의 자산 및 부채를 F협의회로 승계하고, ② F협의회의 대표자 의장으로 G을, 부의장으로 H를 각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노동조합법, 피고 규약, C본부 운영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C본부를 F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조직의 편제를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피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피고의 산하조직에 불과한 C본부가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조직편제 변경에 관하여 피고 내부에서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결의가 피고의 조직편제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고들이 C본부의 소속이든 F협의회의 소속이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독립한 실체를 갖는 경우에 관한 판례 법리이나, 대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소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그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한 실체를 갖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에 독립한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부 등의 조직구조 및 형태에 관한 의사 결정은 단순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에서의 의사결집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의사 결정이 지부 등에 대한 단체법적 결의로서 효력을 가져 지부 등의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지부 등의 구성원은 그 결의에 대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

가)

C본부의 법적 지위와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C본부는 외형상 피고 산하의 업종본부로서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C본부는 피고와는 별개의 소산업별 노동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C본부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C본부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C본부의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C본부의 조합원이라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

C본부는 자체 규약인 C본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고 단체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C본부 운영규정 제4조, 제5조 참조).

(2)

C본부는 그 운영규정상 피고와 독립한 자체 의결기관으로 본부조합원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대의원회·중앙위원회를, 자체 집행기관으로서 위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기관인 본부장과 상무집행위원회를 각 두면서 그 의결이나 집행을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C본부는 전국 7대광역시·9개도 및 고속지부에 17개의 지부, 각 기초행정단위에 각 지회, 일정 조합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 각 사업장에 각 분회 등의 하부조직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I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4)

C본부 운영규정상 C본부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C본부 운영규정 제10조 참조), 그 존속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C본부는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왔고(C본부 운영규정 제13조 참조), 이 사건 결의 당시 적지 않은 재산을 피고와 독립하여 관리·처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C본부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C본부의 본부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는데(피고 규약 제57조, C본부 운영규정 제45조 참조), C본부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C본부 산하의 지부, 지회, 분회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여 왔다.

(7)

C본부 본부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 먼저 C본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C본부 운영규정 제23조 참조), 피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과 C본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피고 규약 제58조 참조).

(8)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등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C본부 운영규정은 사용자, 사용자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조직대상인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C본부 운영규정 제6조 참조), 이외에 C본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

(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확인의 소는 C본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는 C본부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한 제3자에 불과하여 C본부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소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본부의 이 사건 결의로 C본부의 실체는 사실상 소멸하여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결의를 통해 C본부의 지위를 F협의회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C본부의 중앙 지도부가 맡아왔던 I노동자들의 전국적 통일 단결 및 대정부 사업 등의 역할과 C본부의 자산 및 부채를 F협의회가 승계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협의회는 피고의 산하 조직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노동조합 내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아 C본부의 위 지위는 결국 피고가 승계한 점, ③ 이 사건 결의를 통해 C본부의 기존 각 중앙부서의 역할을 피고 중앙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C본부 하부조직인 각 지부 등은 피고의 지역별 I업종지부로 각 편제가 변경되었고, C본부의 조합비 계좌는 피고가 정한 조합비납부 계좌로 변경되었는바, C본부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피고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임과 동시에 피고 내부에서 C본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결의로 인해 C본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는 피고 내부에 더 이상 C본부라는 산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갖는 피고 내부에서의 C본부의 조합원이라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지 않고는 종전의 C본부 조직의 실체를 회복할 수 없고, 원고들의 C본부 조합원이라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 역시 해소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적인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외형상 새로운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조직의 동일성을 전제로 변경 후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나)

이 사건 선행 결의의 내용은 소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대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인바, 위 양자 사이에서는 실질적 동일성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행 결의를 조직형태변경으로 볼 수 없고, 위 결의는 단순히 근로자가 가입할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결의를 통해 D노동조합의 권리의무가 피고에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직변경 결의 외에 실질적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이 피고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D노동조합 소속조합원들이 피고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D노동조합이 피고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위 주장과 별개로 D노동조합이 피고 산하의 노동조합이 된 것은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의 변경이 아닌 흡수합병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아닌 합병결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위원장은 C본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고 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노동조합 내지 C본부(이하 'C본부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행결의를 통해 피고의 산하조직인 C본부로 외형적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C본부 등의 소속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소속조합원의 성격에 관한 질적인 변경이 있었으나, 위 변경 전후로 C본부 등과 C본부 사이에 목적, 내부적인 조직구조 및 소속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② C본부 등과 그 소속조합원들 사이의 회비납부관계, 그 밖의 재산 및 부채관계 등 C본부 등의 권리·의무관계를 C본부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본부는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외에는 C본부 등의 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C본부의 운영규정으로 사용하였는바, 변경 전후 각 규약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C본부 등과 C본부 사이에는 조직형태변경 전후로 단체로서의 실질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여 양자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결의는 C본부 등이 피고 산하의 C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위 결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가입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변경'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줌과 아울러 기존의 인적·물적 요소를 그대로 승계(대표적으로 기존 구성원의 조직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48905 판결 등 참조)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소산업별 노동조합이 대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만 조직형태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C본부는 이 사건 선행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산하조직인 노동조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선행결의의 조직형태변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C본부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F협의회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변경 전후로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F협의회는 독자적인 노동조합 내지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C본부와 F협의회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C본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C본부의 대의원회는 C본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를 갈음할 수 없고(제18조 제2항, 제15조 참조), C본부의 해산은 오직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 하에서만 결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제10조 참조), C본부의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C본부를 해산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해산이 아닌 조직형태변경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조직형태변경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인바, C본부의 운영규정 제23조 제15항이 조직형태변경을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C본부 운영규정은 C본부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본부장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본부장이 위 요청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청자 대표가 피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C본부 운영규정 제18조 참조), 피고 위원장이 직접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 사건 결의는 C본부 중앙위원회의 C본부의 본부장 원고 A에 대한 대의원회 소집요청이 거부되자 피고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없이 직접 소집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결의에는 C본부 운영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다음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소멸하게 된다(노동조합법 제6조 제3항, 민법 제81조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노동조합의 흡수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흡수합병은 소멸하는 노동조합의 청산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구별되고, 합병 후 소멸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점에서 조직변경 후 소멸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조직변경과 구별할 수 있다.

(2)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조직형태변경으로 보기 위하여는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F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장이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F협의회가 피고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정한 범위의 구성원과 재산을 갖는다거나, 피고와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협의회는 피고의 하부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이 피고의 위임 등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본부와 F협의회 사이에는 이 사건 결의를 전후하여 단체로서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조직형태변경으로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C본부의 실체가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후 C본부의 잔여재산을 C본부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C본부의 부채에 관하여 채권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의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C본부의 자산과 부채가 피고(F협의회)에게 승계되고, C본부의 중앙조직 및 하부조직들이 피고 산하의 중앙기구 내지 지역본부 등으로 흡수되며, C본부의 조합원들의 조합비계좌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를 통해 C본부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C본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결의는 C본부가 피고에 흡수합병하는 결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해산 내지 조직형태변경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결의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가 조직형태변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C본부 운영규정이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흡수합병으로 보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다툴 수 있는 사항들이고[C본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흡수합병과 조직형태변경은 모두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제23조 제11항 참조), 위 각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권한자 및 소집절차 역시 동일하다(제18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성격을 조직형태변경으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와 같은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결의에 위와 같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

(1)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의 위반 여부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8호 참조), 노동조합법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참조). C본부의 규약에 해당하는 C본부 운영규정은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대의원회가 C본부의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본부 운영규정 제23조 제11항 참조).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령 및 C본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C본부는 대의원회에서 합병 및 조직형태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변경을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C본부의 운영규정이 합병·조직형태변경을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시대위원회 소집과정상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C본부의 중앙위원회가 C본부를 F협의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C본부의 본부장인 원고 A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 위원장이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본부 운영규정은 C본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 본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피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제18조 제4항 참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본부 운영규정은 그 제정근거로서 피고 규약 제63조를 명시하고 있는 사실(C본부 운영규정 제1조 참조), 피고 규약은 피고 위원장에게 본부(C본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고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회의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피고 규약 제64조 제3호), 또한 피고 규약은 본부의 회의소집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피고 규약 제67조 참조), 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부·본부 표준운영규정은 본부장이 본부 운영위원회(C본부 중앙위원회)의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지부·본부 표준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 참조)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본부가 피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구성원(하부조직)이 되기로 결정한 이상 피고의 규약을 C본부의 규범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규약 역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C본부의 상위 조직에 해당하고, 피고 규약은 C본부 운영규정의 상위규정에 해당하는바, C본부 운영규정은 피고 규약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③ C본부의 운영규정 또한 피고 위원장에게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C본부의 본부장이 C본부 중앙위원회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청에 불응한 경우, 소집요청자 대표가 피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은 물론 피고 위원장은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고, 피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소집권자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위원장은 스스로를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와 C본부 사이의 관계, 피고 규약과 C본부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C본부의 소속조합원이 아닌 피고 위원장을 C본부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권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 A이 C본부 중앙위원회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청에 불응하고, 이에 피고 위원장이 피고 규약에 따라 스스로를 소집권자로 지명한 후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와 달리 피고 위원장에게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위원장은 C본부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소집요청자 대표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승인할 권한이 있고, 또한 피고 규약 제64조 제3호에 따라 피고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C본부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바,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 피고 위원장이 스스로 C본부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지웅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