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2. 2. 1. 공항 관리, 운영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의 B 시설단 단장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과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성명이 'C', 생년월일이 'D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 등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드단3619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E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30. 같은 법원 2015호파286 등록부정정신청 사건에서 'E의 제적부 중 제적된 A의 제적을 말소한 다음 이를 기초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호기24 등록부정정(이중등록부)신청 사건에서 C을 호주로 편제한 제적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모두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공부상 성명 및 생년월일이 'A', 'F'으로 정정되자,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인사기록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2. 위 변경신청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고가 제정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정직 중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대비업 무담당자의 정년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1.일반직2급이상및별정직2급상당이상:58세
2.일반직3급이하,별정직3급상당이하,청원경찰및보안검색감독직:58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정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년일자가 이미 도래한 사실(원고의 정년퇴직일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라 2015. 12. 31.이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생년월일인 F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2020. 12. 31.이 되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등 정년의 산정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내용, 원고의 정년은 현재 근로자로서 원고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F을 기준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2020. 12. 31.이다.
판단
살피건대,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생년월일이 F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부터 3에 의하면, 원고는 1959. 10. 5.경 아동복지시설인 G에 입소하여 1975. 11. 25.까지 위 시설에서 양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생년월일이 위 양육 시설 입소일 이후인 F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