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1. 기공제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2. 공제예정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그리스도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교직원들이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지급 경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타수당' 명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급여에서 그와 동일한 액수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2001. 7.경부터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복지후생비'라는 명칭의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05. 3.경부터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추진
교육부장관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수당의 일부(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로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하였는데, 이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 10.경 피고에게 '향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계속 납부하고 그 동안 대학이 부담하여 온 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따라 피고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2014. 3.경부터 5년에 걸쳐 환수하는 보전방안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위 보전방안에 따라 2014. 3.부터 2016. 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고별로 환수금의 각 1/6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의 합계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1. 기공제금액표'의 '금액'란 기재와 같고, 환수금 중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2. 공제예정금액표'의 '금액'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9,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인 정액수당으로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수당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교비회계 지출용도로 정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수당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지출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없다. 또한 기지급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환수조치를 시작한 2014. 3. 25.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급여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환수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전체 환수금 중 공제가 예정된 금액 상당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하였는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는 합의는 사립학교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학교 재정의 부족 및 학생들의 학비 가중 등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는 별도의 정액수당으로서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서 세출이 허용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당의 월 지급액, 피고가 이를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금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당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34조에 근거한 '기타수당'으로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고 보인다.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로 원고들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 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령 위반의 효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 행위나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는 합의의 사법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공제한 환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공제한 금액 상당액의 미지급 임금(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1. 기공제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월 급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N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환수금 채무(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2. 공제예정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과 같다)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