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이라는 상호의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같은데,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3. 16. 같은 표 '체당금'란 기재 각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과 각 퇴직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2011년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