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4
판결선고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수산건어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 10. 임금 2,119,720원, 2013. 11. 임금 3,800,000원, 2013. 12. 임금 3,800,000원, 퇴직금 13,138,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와 같이 위 D 등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93,641,395원, 위 D 등 피해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68,451,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피해자별 임금미지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피해자별 퇴직금미지급 부
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