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
판결선고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8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촬영기획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14. 10.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내지 8월 임금 5,940,582원, 퇴직금 15,158,860원, 연차수당 83,222원 등 합계 21,182,664원 및 2007. 6. 7.부터 2014. 9.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4월 내지 9월 임금 11,349,000원, 퇴직금 17,759,190원, 연차수당 663,327원 등 합계 29,771,5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다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