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43
판결선고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382,848원, 2014. 5. 임금 3,935,403원, 2014. 6. 임금 3,935,403원, 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1,289,240원, 2014년 중간 연말정산 환급금 517,050원, 2014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33,560원, 퇴직금 27,497,465원 등 합계 37,590,969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소장
경력증명서(D), 급여지급명세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8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13,382,84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되게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