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0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4. 10. 2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9,481,760원과 퇴직금 27,642,020원, 2010. 11. 15.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까지의 임금 8,629,030원과 퇴직금 6,558,0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