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4고단3617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17,2015
판결선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25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상가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자인바, 위 상가가 임대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상 2층부터 8층까지 평소에는 시정하고, 상가 입점의향자들이 출입을 원하면 출입문을 개방해주도록 상가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가 열쇠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E 상가 입점 의향자인 G 등이 상가를 둘러보기 원하여 피해자가 각 필요한 층수의 개방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출입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가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6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49세)는 위 쇼핑몰의 관리단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위 쇼핑몰의 관리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위 쇼핑몰 지하 6층에 있는 기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쇼핑몰 관리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빼버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점추진일지,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서
『2015고단267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3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6. 임금 376,030원, 2013. 7. 임금 376,030원, 2013. 8. 임금 376,030원, 2013. 10. 임금 1,376,030원, 2014. 1. 임금 376,030원, 2014. 3. 임금 1,376,030원, 2014. 4. 임금 750,740원, 2014. 5. 임금 828,050원, 퇴직금 3,426,520원 합계 9,261,490원을 위 L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을 비롯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883,490원을 위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