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2죄 및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4고단4663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63,2015
판결선고
2015. 12.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7층에서 부동산개발, 건설, 분양 사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2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1. 7. 2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2. 29.경 퇴직한 근로자 U에게 임금 8,095,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8,000여만 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임금체불 전력으로 인해 F 명의로 구인광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은 회사를 매입하면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영주 V 리조트 관련 사업은 2008년 및 2011년에 부도 등으로 무산되었다가 2013년경 사업 재개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그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위 리조트를 매각하거나 경매가 실행되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등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는 더욱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JOBKOREA'에 T 명의로 채용 공고를 하고, 2014. 3.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와 G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으로 F에 소속시켜 같은 날부터 2014. 5. 24.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9,866,67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650,0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650,0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임금을 주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63』
피고인은 2014. 5. 6.부터 F에서 일을 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1,433,35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금품내역, 채용공고 인터넷 출력물(10~1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15~24쪽), 사용승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3부, 조직도 및 V 사무실 전화번호, 직원현황, 직원비상연락망/내선번호(35~39쪽), 합의서 양식
수사보고(V 리조트 인터넷 기사 및 현재 모습 사진 첨부) 및 인터넷 출력물, 사진(198쪽~209쪽)
수사보고(jobkorea에 등재된 T 이력서 제출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대화감정평가법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1심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공소장 사본,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실) 및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663』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진정서, 근로(포괄연봉제)계약서, 금품 체불 산출내역, 4대보험 허위신고 내역,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 건강보험, 사직원, 채용공고문, 강제 합의서 요구내역 등, 임금체불내역, 체불임금 및 제비용 정산 독촉
2014년 5월, 6월 출근기록부, 영주 V 리조트 근태현황, 이메일(업무전달사항), 체불임금 및 제비용 정산 독촉, 각 답변서, 급여대장, 이메일{7월 급여명세서 e-mail 고지내역, 8월 원천세 신고내역(2014년 6월 급여분)}, 이메일{직장인 가입자 4대 보험(상실신고 - 퇴직시)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5고단3250호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4고단4663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3250호 각 사기죄와 판시 2014고단4663호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1,950만 원, 편취한 임금의 합계가 약 3,56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000여만 원과 편취액 중 합계 2,000여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2죄와 2014고단4663호의 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근로자 Z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임금 중 1,560여만 원은 체당금 지급과 공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1,560여만 원은 피해자들의 체당금 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3250호의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4663)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3.부터 F에서 일을 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24,150,00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한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 30.자고소취하서 및 2015. 3. 2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S은 이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권 277쪽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