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325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5고단3250호의 제2죄 및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4고단4663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