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40,46, 47, 4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87
판결선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H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4. 11. 19.부터 2015.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539,0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49 내지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243,288,5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2015.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539,0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9, 11 내지 39, 41 내지 45, 48, 50 내지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89,929,8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
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J(근로개시일 2014. 12. 8.), K(2015. 1. 5.), L(2015. 1. 12.)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I, L, K,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 각 진정서(진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상세조회,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 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약 8,8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외에 피고인들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H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 명의 임금 합계 3,546,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8, 10, 40, 46, 47, 4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90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수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