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고단508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40,46, 47, 4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