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