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53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