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76
판결선고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806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도 ·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5.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내지 12의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150,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 M, I, J, N의 각 진술서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 · 퇴직금의 규모, 체불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주)H의 대표이사로 카드단말기 도 · 소매업 등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14,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또는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29.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