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78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7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과 퇴직금 11,946,03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33,38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09,370원, 200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462,9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