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1
판결선고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301호에 잇는 ㈜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3.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823,1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68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07,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 내역서 금융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별지
각주1)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2016. 11. 22.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각주2) 공소장의 'I'은 'G'의 오기임.
각주3) 공소장의 '3,682,5840원'은 '3,682,548원'의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