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
판결선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1. 2.부터 피고인이 참여한 나주시 B에 있는 C 신사옥 건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1.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2. 1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4,265,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미불 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위임장, 인건비 등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체불 금품내역 등,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액이 5,4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